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고 (문단 편집) == 경과 == 7시 30분경 세종병원 1층 응급실 부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오전 7시 32분, 세종병원 화재 발생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밀양소방서는 즉시 인력·장비를 전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화재 현장과 가까운 가곡 119안전센터에서 출발한 소방대가 오전 7시 35분에 현장에 도착했다. 시민들과 구출된 환자들 역시 화재 발생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소방차가 도착했다고 증언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55&aid=0000607136|#]] 오전 7시 39분, 세종병원 건물에서 불이 났다는 보고를 받은 [[청와대]]는 즉각 국가위기관리센터를 가동해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회의|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었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센터에서 상황실장을 맡아 정해진 위치에서 상황을 지휘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170944|#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166823|#2]] 오전 7시 56분, [[국립중앙의료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을 통해 소방상황실의 의료지원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따라 밀양시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인근 재난거점병원(양산부산대병원, 삼성창원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을 현장으로 출동시켜 환자 분류, 응급처치, 이송 등을 지원하였다. 또 재난응급의료상황실은 소방 등 유관기관과 인근의 수용 병상, 고압산소치료시설, 구급차 등 의료자원 정보를 실시간 수집ㆍ공유하며 환자들의 신속한 분산 이송을 도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5&aid=0002793116|#]] 오전 8시,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이 화재 발생 보고를 받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3060005|#]] 오전 8시 8분, [[문재인]] 대통령이 화재 상황을 보고받았다. 이후 집무실에서 거의 초 단위로 화재 관련 상황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화재가 발생 뒤 "직접 NSC에 내려오겠다"고 말했으나 참모진이 이를 만류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166823|#]] 오전 9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헬기를 타고 사고 현장을 이동해 사고현장을 구조지휘하였다.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대한민국 소방청|소방청]], [[대한민국 경찰청|경찰청]]으로 구성된 합동지원단이 꾸려져 현장으로 급파되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수사본부를 설치해 대처에 나섰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14&aid=0000801013|#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003&aid=0008414395|#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38520|#3]] 오전 9시 29분, 초기 진화가 완료됐다. 하지만 화재 과정에서 발생한 유독가스로 인해 해당 병원 및 바로 옆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 발생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277&aid=0004166492|#]] 오전 9시 50분, 밀양소방서에서 긴급 브리핑을 진행했다. 최만우 밀양소방서장은 화재 확산은 초기 단계에서 저지했고 별채인 요양병원에서 입원 중인 환자가 현재까지 확인된 인원이 94명으로 전원 밖으로 다 구조 조치해서 이송 완료를 했다고 밝혔다. 최 서장은 화재 원인에 대해서 묻는 질문에 간호사들이 '1층 응급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불길이 솟았다'고 증언했다고 답했다. 그리고 현재(9시 50분) 시점에서 현장에 남아있는 인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110772|#]] 오전 10시 26분, 화재가 완전 진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110828|#]] 오전 10시 31분, [[대한민국 육군|육군]] [[제39보병사단|39사단]]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역 책임부대로서 [[제119보병여단|119연대]] 5분대기조와 기동중대 5분대기조, 구급차 1대, [[군의관]] 2명, [[의무병]] 2명 등이 화재현장에 지원 파견했다고 알려졌다. 그리고 39사단 기동대대 200명·밀양대대 50명, 해병1사단(포항) 1개 중대규모, 11여단 63대대 8지역대 66명 등의 병력이 추가 지원을 위한 대기태세를 유지하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414191|#1]][[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003&aid=0008414379|#2]] 오전 10시 35분, [[평창 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 지원위원회를 주재하던 [[이낙연]] 국무총리가 피해 발생 속보를 받고 급히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해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 총리는 "행정안전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건물 내부를 신속히 수색해 최우선으로 인명을 구조하고 화재진압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말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2&oid=421&aid=0003170771|#]] 오전 10시 45분, [[문재인]] 대통령이 긴급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첫째,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된 인원에 대해 필요한 의료조치를 취하여 추가 사망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화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합 건물에 대한 화재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며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의 조기 수습을 위하여 범정부 차원이 역량을 총 결집하여 지원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충북 제천 화재가 발생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양 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한 달 만에 대형 화재가 다시 발생한 것을 개탄스러워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3&aid=0008414569|#]] 오전 10시 53분, 밀양소방서의 2차 브리핑이 있었다. 이 브리핑에 따르면 입원 환자는 세종병원에 2층에서부터 6층까지 총 100명, 요양병원에 환자가 94명으로 총 194명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현재 사망자 31명, 중상자가 8명, 경상자가 69명, 타 지역으로 전원한 환자가 4명으로 사상자는 총 112명으로 집계되었다. 사망자는 주로 세종병원 1층과 2층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5층에서도 일부 발생했다[* 연기에 인한 질식사로 추정된다고 소방당국에서 발표하였다.]. [[화상]]으로 사망한 환자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요양병원 입원환자 중에는 사망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2&aid=0001110828|#]] 오전 11시,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사고 원인을 분석해 처리하도록 하겠다"며 소방당국 관계자들에게 화재 원인 파악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지시했다. 또 화재 현장 보존을 위해 피해 현장에 기자들의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3&aid=0008414567|#]] 오전 11시 20분, [[이철성(경찰)|이철성]] 경찰청장을 포함한 경찰 지휘부가 현장 점검을 위해 헬기를 타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3170671|#]] 오후 1시 52분, 소방 당국은 13시 10분 기준 39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한 반면 경찰은 41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1&aid=0009839117|#]] 오후 2시 20분, 밀양을 찾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밀양시청 상황실에서 보고받고 정부서울청사, 세종 소방청,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연결한 화상회의를 했다. 이 총리는 "현장수색은 완료됐나", "피해사실을 가족에게 소상히 통보했나", "무연고자는 있었나" 등 사실을 확인한 뒤 "부상자 치료 상태가 어떤지 모르겠다. 사망자가 더 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 환자들이 대비한 병원을 찾아 의료진에게는 "잘 부탁한다"고 말했고 환자들에게 위로를 건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sid1=100&oid=421&aid=0003171520|#]] 오후 2시 52분, 응급실의 당직의사 1명과 2층 책임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1명이 화재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http://news.joins.com/article/22321234|#]] 오후 3시 17분, 밀양 보건소장이 사망자가 일부 중복 집계되었다며 사망자 37명으로 정정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839463|#]] 1월 27일 [[http://naver.me/FB1gAIoX|사상자는 188명]], [[http://naver.me/xvSSvkN5|사망자 38명]]으로 늘었다. 4월 5일, 어느 정도 보상이 마무리 단계에 진입하였다고 한다. 사망자 중 5명은 화재와 직접적인 상관이 없는 기저질환에 의한 병사로 결론이 났으며 화재에 의해 사망한 자의 수는 46명으로 확정되었다. 연기 흡입 등 부상자는 109명.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28655|#]] 그간 세종병원은 [[사무장 병원]]으로 운영되었으며 이사장 손모씨가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명세서를 청구해 408억 원 상당을 부당 편취하였고 대금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받는 방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횡령했으며 그 외 지인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 후 급여 7,300만 원을 횡령한 사실을 밝혔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된 15명을 기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291183|#]] 2019년 12월 17일, 대법원에서 세종병원 이사장 손모씨의 [[https://www.lawtimes.co.kr/Case-Curation/view?serial=158117|징역 8년, 벌금 1000만원 판결이 확정]]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